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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2고정3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인으로 독도 수호 시집을 발간하는 문제로 피해자 C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1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 전철역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3,500만 원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뺨을 2, 3대 때리는 등 하는 것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3.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앞 계단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하다,

피해자가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오른손 팔목을 이빨로 물어뜯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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