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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3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1: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이 단골손님들에게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위 E 사우나를 피고인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카운터 벽으로 밀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게 되었고 그렇게 다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우나 카운터 창문에 있던 전동 드라이버로 피고인의 오른쪽 뒤통수를 가격하고, 좌측 귀를 깨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이개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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