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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2:00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 여, 50세) 이 동거 남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F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탁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피해 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F의 폭행을 말리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여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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