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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4. 10. 중순 21: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1. 3. 19: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4. 12. 29.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4. 11. 3. 피해자 E(여, 52세)이 경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여자 접대부와 유흥을 즐겼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결국 대전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고 나왔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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