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13.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8. 2. 20.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20:00 경 울산 울 주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 도우미 1명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19:1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에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 도우미 1명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2. 26.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 19:30 경 울산 울 주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