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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50』

1. 피고인은 2013. 6.말 21:00경 서울시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맥주 26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치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150,000원, 도우미서비스 비용 1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20:30경 서울시 도봉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와 담배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15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5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100,000원, 도우미서비스 비용 1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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