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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21: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약 2,400원과 약 10,000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1 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2접 시, 2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이용 서비스, 7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합계 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01:30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약 2,400원과 약 10,000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1 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1접 시, 1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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