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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1040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는 강원 양양군 C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수급받은 E으로부터 목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ㅇ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2015. 4. 23.부터 2015. 7. 23.까지, 임대료를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건축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철물과 목재는 별도의 계산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ㅇ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거래내역서(임대) 기재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2015. 4.경 5,182,100원, 2015. 5.경 1,551,550원 상당의 철물을 각 공급하였다. ㅇ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으로 피고 및 D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ㅇ

한편, 피고는 2015. 6.말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205. 7. 2. 공사포기서를 작성한 후 위 공사현장을 떠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설자재 임대료 및 철물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733,650원(=가설자재 임대료 2,200만 원 철물대금 5,182,100원 철물대금 1,551,550원 - 원고가 지급받은 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3.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위 가설자재 임대료 및 철물대금 채무를 D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7. 3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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