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8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3. 29. 00:14 경 자신과 사귀다 성격 상의 이유 등으로 헤어진 사이 인 피해자 B(28 세, 여) 소유의 휴대폰 (C )으로 “ 술 먹음 너 남자 없으면 못 자는 거 아는데 존나 게 열심히 해 라 존나 게 빠느라 읽을 시간도 없나
보내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내는 등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9. 00:23까지 총 29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범죄는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 작성의 2018. 2. 23. 자 < 고소 취하 및 합의서 > ;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