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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5965
모욕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4.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 리 게이 션인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C가 게시한 글의 댓 글 난에, “ 입 다무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 같고 사람 쳐 놓고 페북스타라고 좋아하네

아니 대체 몇 살이면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도 생각이 없지 아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겠지

ㅠㅠ 그럼 나 바보에요 인증하는 거니까. 아 참 그리고 ㅋㅋ 나한테 하겟지 (X) 나한테 하겠지 (O) 라에 구별도 못하냐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4.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 리 게이 션인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같이 C가 게시한 글의 댓 글 난에, “ 진짜 욕을 안할래

야 안할 수 없는 병신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 욕하는 거 가지고 페 북스타 되었다고

좋다고

헥헥 거리 노 ㅋㅋ 그 대가리로 대학은 어떡해 갔는지 존나 의문점이 네(.) 이럴 때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얘기 나오는 거지 ㄹ ㅇ 지식수준 밑바닥이고 ㅋㅋ 글을 쓸 거면 말이랑 행동이랑 맞아야지

거지 같은 년이 존나 나불대면서 입 닫는 게 뭐가 진리라는 거야 이 개씨발련아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D이 2017. 10. 27. 이 법원에 제출한 각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제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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