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6 2013고단7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원주시 B 휴대폰 판매점에서 C에게 “피해자 D이 밤마다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등 스토커 짓을 하고 있다. 나를 때리고 남동생까지 폭행하는 미친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스토커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동생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