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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18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과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2017. 12. 28. 02:08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의 뜻은 너 잡아 죽인다는 거야 후배들한테 말하기도 쪽팔려서 말 안했지만 그 돈 받고 싶으면 사과 나해 존나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1. 1. 04:18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니네

아빠한테 내가 니 쳐 벗고 찍은 사진 보내주면서 담배도 핀다고 말해 준다, 삼성이 클라우드 휴지통에 삭제한 사진을 복구해 주더라고 내가 니 네 집에 채원 준 게 38만원이거든

니한테 갚을 돈은 없어 보이는데 빨리 골라 줬음 좋겠는데 빨리 안 고르면 니네

아빠한테 보내줄게

D으로 막장으로 가보자, 그래 뭐 니가 원하는데 가 줘야지

원하면 신고 해, 해도 뭐 상관 없는 걸 신고 해 주길 바란다, 30만원에 목숨 걸어 봐 ’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2018. 10. 23. 자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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