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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0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17: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휴대폰 구입과 관련하여 매장 직원과 상담을 하며 휴대품 반품문제로 시비 중인 것을 피해자 F( 여, 25세) 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 도중 격분하여 휴대폰 매장 직원인 G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씨발아 좆같은 년, 매독 걸린 년, 더럽게 생긴 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여자친구인 A가 피해자 F 와 시비 중, G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얼굴도 좆같이 생긴 게, 존나 패고 싶네,

병신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피고인 A)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들)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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