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14:36 경 인터넷 사이트 디 씨 인사이드 (http: //www .dcinside .com) 의 C 갤러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둠의 전설 아이디 ‘E ’를 지칭하면서, ‘E 가 병신새끼인 이유 썰 푼다’ 라는 제목으로 어둠의 전설 게임 중 방 입구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닉네임 F의 캐릭터 캡 처 사진을 올린 후 “ 맨 위에 스샷 보면 알겠지만 현재 방 막하고 있는 캐릭이지 ( 아까 갤에 올라왔길래 캡 쳐 함) 저 캐릭이 마을 꺼라 느니 세웅이라느니 E 와 똘마니들의 자작 댓 글이 존나 게 달리는데 진실은 E 방 막 캘 임 ㅋ 지들이 쳐 막은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마을 길드에 뒤집어 씌우겠다고
갤 에서 새 웅이니 마을 길도 캐릭이 이라느니 몰아가기 언 플하는 거 보니 존나 우습더라
아무리 증거도 없이 쳐 우기면서 누가 방 막 범이고 누가 어떻느니 말로만 떠들어 댄들 현실은 맨 위에 스샷에서 보이다시피 E 와 개 멘 탈이 업 쩔 해서 키운 방 막 캘 이 쳐 막고 있는 게 진실이구요.
27살 인생 동안 어둠만 쳐 해서 대갈빡에 든 게 없으니 사람들이 지가 쳐 우기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줄 알음. 현실에서야 너 같은 새끼를 똥고집이라고 해서 쳐 우기면 그냥 논리 없는 좃 밥새끼 상대하기 귀찮아서 아 그렇군요
하고 무시하고 넘겨주는 건데 그게 지가 언플을 잘하고 이빨을 잘 까서 사람들이 다 믿고 넘어가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노 답인생. 취직할 때 자소 서에 어둠 왕이라고 적을 듯.” 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어둠의 전설 게임을 하면서 방 입구를 막는 비 매너 행위인 ‘ 방 막’ 을 일삼는 것을 지목한 닉네임 F의 캐릭터는 피해자의 캐릭터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