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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3 2019노48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왁싱서비스를 받은 후 추가요

금 지불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만약 강간을 위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면 옆방에 소리가 들렸을 것인데도 그에 관한 신고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원룸 창문에 상체를 내밀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나 창문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여성인 피해자가 창틀에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득에 강간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좁은 화장실에 데려가 변기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작위적인 점,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서만 피고인과 동일한 남성의 DNA형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강간미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① 피해자가 범행 경위 및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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