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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551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피해자의 의류나 신체에 대한 타액 및 DNA 감정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강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및 H의 진술,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상피세포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간기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강간기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미수만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게 인정되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5. 5. 19. 06:30경 H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H가 같은 날 07:15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팔과 손등에 여러 개의 붉은 멍이 생겼고, 피해자의 팬티에 묻은 상피세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목, 왼쪽 가슴부터 쇄골 아래까지 타액의 양성반응과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H 옆에서 자려는데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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