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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노1319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유사 강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C 모텔로 가 모텔 비를 카드 결제 한 시각, C 모텔에서 편의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편의점에서 담뱃값을 카드 결제 한 시각, 김밥 집에서 김밥 값을 카드 결제 한 시각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나가기 전 피해자와 C 모텔 D 호에 함께 머무른 시간은 약 2∼4 분에 불과 한데, 약 2∼4 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된장국을 사 온 다음부터 성폭력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충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망갈 것임을 예상하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김밥과 된장국을 사서 모텔로 돌아오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유사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강간 치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구강 성교행위를 하여 준 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로 와 성행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에 미온 적인 태도를 보여 이를 그만두고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강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5:09 경 아버지와 통화한 사실이 설명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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