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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0 2014고정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9:5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바로 옆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39세)로 부터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E 식당에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음악을 틀지 말라고 하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벽으로 밀치기에 옆으로 돌아서며 피해자를 뿌리쳤고 이후 서로 잡은 상태에서 말싸움을 벌였을 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었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그의 처를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그의 처에게 신고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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