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노1873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강간 치상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 항의 강간행위를 하고 불과 10여 분 후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굳이 끈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손목, 무릎을 묶거나 피해자에게 강제로 감기약 등을 먹이거나 고데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발목과 손목, 무릎을 모두 끈으로 묶은 상태에서 강간을 하는 것은 신체 구조상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가 몸을 빼거나 하면 성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발목과 손목, 무릎을 묶은 것은 피해자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고데기 전선으로 목을 감은 것 역시 피해 자가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전선을 풀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간행위를 자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중 감금 치상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남겨 둔 채로 수차례 상당 시간 외출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도 지인에게 “ 납치”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출 후 혼자서 상당 시간 잠을 자기도 한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수 시간 내에 지인을 통하여 경찰 관서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는데, 신고 당시 납치당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