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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17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단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유전자감정 결과, 유전자감정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청구 기각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부당 디자인 학원강사라는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피고인의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범행내용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다.

② 피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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