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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6고정3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3:4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택시가 보행자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매실을 택시 유리창에 던지고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 차를 왜 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안면 부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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