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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9 2015고단18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8. 20. 01:1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7 세 )에게 담배불을 빌리는 과정에 E의 일행인 피해자 F(27 세) 가 E에게 “ 아는 형이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G( 같은 날 약식기소) 은 그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01: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25 세 )에게 “ 야 십 새끼야 꺼져 짭새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이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안경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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