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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121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15』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56 도봉 구청 C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부터 같은 달 6.까지 2일,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3.까지 5일, 같은 달 16일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봉구 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 고단 2253』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빌딩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14 세) 가 나이도 어리면서 예의 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 회, 발로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아는 동생인 G은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2015 고단 2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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