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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25 2016고정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0.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2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산호시장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와 피해자 D이 금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것을 피해 자가 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상 세 불명 이마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측 제 4 수지 종말 건( 신전건)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6. 18.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15: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장군 동 4 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와 피해자 D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초진 기록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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