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9 2016고단74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23. 18:30 경 강릉시 C 앞마당에서 피해자 D(13 세) 이 평소에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4회 때리고, 때마침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7~8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 없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