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0. 03:3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친구인 D이 피해자 E(20 세) 및 그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E의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과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20 세) 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20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와 복부를 각 1회 때려 G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위 E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동생 피해자 H(19 세 )으로부터 항의 받자,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4 월 ~2 년 8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의 범위 내에서 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