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3:15 경 서울 중랑구 공 릉 로 54 묵동 구길 (07212) 버스 정류장에서 1224번 시내버스에 승차 한 후, 위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손잡이를 붙잡으라고 한 것에 화가 나, "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증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