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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2. 8. 08:05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065에 있는 청주교육 대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요금으로 200원만 넣은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이 새끼 너 몇 살이나 쳐먹었냐,

나와서 한 판 붙자”, “ 개새끼야 내려, 나가 서 싸우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발로 운전석 안전망을 걷어차는 등 약 10 분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8. 08:15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94 충청북도 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려 하자 버스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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