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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3 2017고정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2:45 경 군포시 청백리 길 6에 있는 군포 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버스 의자에 자신의 가방을 놓고 내릴 수 없다고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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