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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8. 22:34 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신세계 백화점 발 대명 항 행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1 인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깬 피해자가 몸을 창가 쪽으로 밀착시키며 싫어하는 내색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어깨에 대고 비벼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22:59 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풍년마을 김 포고 버스 정류장에서 신세계 백화점 발 대명 항 행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제일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는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에 갖다 댄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4. 23:25 경 김포시 고촌 동 소재 고촌버스 정류장에서 송정 역 발 양곡 행 E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머리를 대고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에 갖다 댄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 22:27 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풍년마을 김 포고 버스 정류장에서 신세계 백화점 발 검단 원흥 아파트 행 F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통로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17세) 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고, 불쾌한 감정이 든 피해 자가 창가 쪽으로 어깨를 밀착시키며 싫어하는 내색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어깨에 대고 비벼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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