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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노9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범죄일람표 순번 39, 40번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연구실 공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보관자의 H의 허락 하에 공금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연구실 공금에서 2,700만 원을 사용한 행위는 학생연구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사용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법리오해(상반기 장비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장비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E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 자체의 고유 기술로 보유되어 결국 센터를 위하여 장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본인인 센터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장비사용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가) 업무상 배임의 점(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H의 진술 및 H과 피고인 B 사이의 이메일 내역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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