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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40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 M, N과 함께 N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되,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액수를 기재한 소위 업(UP)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황, 피해자 프라임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대출 심사 및 이행확보수단 마련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은행이 착오에 빠져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은 M에게 매매자금 마련 과정과 경위를 설명하고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N 스스로도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서에 서명, 날인하면서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이므로, N 몰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매매 대상 주택과 매도인을 물색하였을 뿐 시세차익을 남겨 이익을 분배받기로 공모하거나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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