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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노66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E, F, G,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C, D, E, F, G, H, M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결에는, ① 2017고단4016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의 공모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 ② 2017고단5061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F, G, H의 공모로 인한 2016. 8. 16.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 B, E, F, G, H의 12,440톤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③ 2018고단3042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M 주식회사의 54톤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에는 2017고단3875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및 농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H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에는, ① 2017고단3875의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② 2017고단5061의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에는 2017고단5061의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H(법리오해, 양형부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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