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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5 2019노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시어머니인 C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의 경리담당 직원 K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J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낙하였을 뿐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안동시 N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한 것은 피해 회사의 1인 주주가 된 피고인 A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다만, 원심판결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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