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3:3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 컵과 소주 컵을 E( 여, 56세) 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위 맥주 컵과 소주 컵의 파편이 E의 우측 귀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F(55 세 )으로부터 그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달
9. 00:05 경 위 ‘D 식당 ’에 다시 찾아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G(52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23:3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 컵과 소주 컵을 피해자 E( 여, 56세) 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위 맥주 컵과 소주 컵의 파편이 피해자 E의 우측 귀 부위에 맞게 하고, F(55 세 )으로부터 그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