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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24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1:3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H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그 깨진 유리컵의 파편이 H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의 손, 팔, 다리 부분에 부딪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 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과 대퇴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의 각 증언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증언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향해서 가 아니라 벽이나 기둥 쪽으로 컵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L,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 쪽으로 컵으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컵은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뒤 벽이나 기둥에 부딪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던지 컵이 깨진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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