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5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63』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04:3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탁자를 밀어 엎어버리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 손님을 찌르려고 하고, 다른 소주병을 전등에 집어던져 전등이 떨어지면서 유리창에 부딪쳐 전등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파편이 다른 손님들에게 튀고 음식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전등 1개, 유리창 1개, 탁자 2개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