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2: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컵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1. 진술서(F)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