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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9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2: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컵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1. 진술서(F)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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