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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1 2017고단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소재 D 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동산 사장의 소개로 여수시 E 소재 F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아는 보험회사 설계사가 있는데 그 설계사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의 3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약 3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도 설계사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으니 내가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약 100만 원에 불과했고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이사비용,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알고 지내는 보험 설계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 설계사에게 투자 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이 행각서

1. 통장 사본

1. 피의 자 신협 계좌 입출금 내역

1. 신용정보 등의 제공 요구서 및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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