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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1416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2. 4.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7. 31.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촉되었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계약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수수료) ①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본계약의 부속약정서 및 회사의 관련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영업제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설계사는 이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영업제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영업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내용을 시행예정일 전에 예고하고, 설계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영업제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영업제규정의 변경내용을 설계사에게 통지하고도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설계사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 ① 회사는 설계사가 보험모집 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 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을 부속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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