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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62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당시 보험 설계사에게 피고인의 과거 병력을 고지하였는데, 보험 설계사가 칼로 찢는 수술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청약서에 수술 ㆍ 입원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 주어 피고인이 위 청약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에 서명을 하여 이를 보험 설계사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청약서에는 ‘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ㆍ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를 묻는 란에 ‘ 아니오 ’라고 표시되어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직접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와 같은 보장내용으로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장 결석으로 수술 ㆍ 입원하여 위 현대 해상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 가입 시 신장 결석으로 수술 ㆍ 입원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006. 5. 26. 위 동양생명에 보험 가입할 당시 작성한 청약서에 요실금 수술을 받은 사실은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요실금 수술을 받은 사실은 고지하였으면서도 신장 결석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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