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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단1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의류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상호로 당구용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에서 “ 겨울 의류 주문이 많은데, 원단 구입비용 등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연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9.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0. 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확약서, 입금 내역, 현금 수령증 내용 증명, 금 전지 불이 행각서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 통보 수사보고( 본건 무렵 피의자의 임금 체불상황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계좌 명의 인 전화 진술 청취), G 제출자료( 입출금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특히 금전 차용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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