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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111591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5.경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원고의 보험상품을 보험 소비자들에게 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7. 30.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위촉계약의 수수료 지급 기준 및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험모집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기준 보험영업지침 내 ‘1. 제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수수료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예정 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예고하고 설계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수수료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수수료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설계사에게 통지하고도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설계사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수수료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등의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 설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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