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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1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여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을 하며 집에 있는 친오빠한테 전화하려고 하니 갑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잡더니 세 번 정도 밀고 휴대폰을 뺏으면서 욕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원 심 증인 J이 목격하였다는 상황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 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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