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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36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정황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번복되기도 하였고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며 피해자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당시 객관적인 정황이나 피고인의 진료행위를 목격한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은 ‘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 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형력의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강제 추행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98조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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