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9:00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E 휴게소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F( 여, 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 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다만,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단순 추행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상 황은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폭행이 없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즉 기습 추행의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습 추행의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