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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의 행위는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손을 갖다 댄 것과 핸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만진 것에 불과 하여 강제 추행죄에서의 ‘ 추 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 부분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 추행행위와 별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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