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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례식을 치르고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서로 몸을 주물러 주는 등 일상적인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었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사,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이전까지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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