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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78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산지 관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 또는 적어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의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 계획법 제 140조 제 1호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고, 단지 위 토지 소유자와 O 사이의 토사처리합의를 주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더 많은 토지를 성토하더라도 추가로 이익을 취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토( 이하 ‘ 이 사건 성토’ 라 한다) 작업을 주도하고, 성토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리는 E(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중 F, P의 소유자 )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성토는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1조 제 1 항 제 3호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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