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76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르면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 다중주택’ 의 건축이 금지되지 아니함에도 남양주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고 한다) 을 통하여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 다중주택’ 의 건축을 금지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금지사항을 창설할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국토 계획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지구단위계획과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을 규율하는 방식, 내용 및 법률상 근거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 점, ② 국토 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에 관하여 이를 입안ㆍ결정하는 시 ㆍ 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해당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기는 하나, 그 수 립 목적에 따라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국토 계획법 제 76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 1 항이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다중주택을 제한하거나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도 그 가구 수를 2 가구 이하로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